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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세 650만 원이 발생했다면  500백만 원을 지원받은 후 150만 원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생아 출산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생아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목적: 출산한 신생아와 함께 거주

다 주택 보유 여부 : 부동산 취득 시 1 가구 1 주택 (2 주택 이상 가구는 지원 대상 제외)

 

대출 종류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로 구분되고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가구 소득 1.3억 원 이하 1.3억 원 이하
자 산 3.61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주택가액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5억 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7.5천 이하 1.1 ~ 2.3% 8.5천 이하 1.6 ~ 2.7 %
7.5천 ~ 1.3억 2.3 ~ 3.0 % 8.5천 ~ 1.3억 2.7 ~ 3.3 %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소득여건이 1.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 알아보기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로 만약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500만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실제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
    • 지방교육세 0.1% 포함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 이상 3% 이하
    • 지방교육세 0.1% ~ 0.3% 포함
  •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 3%
    • 지방교육세 0.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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