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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도,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신고 대상 기준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전세 포함, 신고 의무 발생 |
월세 30만 원 초과 | 월세 계약 포함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 금액 변동, 계약 파기 시도 신고 |
※ 단기 임대(6개월 미만),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 물건, 계약 조건 입력
-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 접수 완료 → 문자 통보
📋 오프라인 신고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서면 신고서 작성
- 담당자 확인 및 제출
- 신고 확인서 즉시 발급
※ 계약 변경/해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신고 필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최초 적발: 최대 100만 원
✅ 반복 적발: 최대 300만 원
단, 정당한 사유(입원, 해외 체류 등)가 있을 경우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신고 지연 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PDF, JPG 가능)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온라인 필수)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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