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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는 사회 기여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60~65세 이상 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본인이 어느 일자리에 적합한지 알아야 합니다.   7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활동 유형

참여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활동기간은 11개월이며,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운영된다.

활동시간은 월기 준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이며, 활동비는 월 27만 원이다.

 

(1)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편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2) 취약계층 지원

①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② 장애인 봉사, 다문화 가정봉사, 한부모가족봉사, 청소년 선도 봉사,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봉사 등이 있다.

 

(3) 공공시설봉사

①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 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 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② 학교급식 지원 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 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도서관 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제 시설 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 주정차 질서계도 봉사,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봉사 등이 있다.

 

(4) 경륜전수활동

①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②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 활동 지원,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재능 나눔 활동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종류 중 재능 나눔 활동 유형의 참여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공익활동 유형과 달리,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①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③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④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타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한 번 신청 후 활동기간은 8개월이고, 활동시간은 월 10시간 이하, 월 3회 이상(1회 최대 3시간)이다. 단, 아래에서 정리할 세부 유형 중, 노인안전예방활동의 경우 월 10시간 이하, 월 5회 이상(1일 최대 2시간)이다.

 

활동비는 월 최대 10만 원으로 교통비와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재능 나눔 활동에는 노인안전예방활동, 상담안내활동, 학습지도활동, 문화예술활동, 기타 활동 등의 세부 활동유형등이 있다.

 

① 노인안전예방 활동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활동

 

② 상담안내 활동

노인상담, 학대예방, 인권지킴 활동, 안내(박물관,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복지 서비스 등)

 

③ 학습지도 활동

교육 및 학습지도 활동

 

④ 문화예술 활동

음악회, 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

 

⑤ 기타 활동

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 

 

사회서비스 유형

사회서비스형 유형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①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③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④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타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사회서비스 유형의 근무기간은 10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급여는 월최대 712,8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지원

①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등, 하교 및 급식 지원,  초등학교 아동 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등

② 세부사업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 함께 돌봄 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2) 가정서비스 지원

①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등

② 한부모시설 지원, 다문화 가족시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3) 장애인서비스 지원

①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아동보조 및 활동 보조 등

②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4) 노인서비스 지원

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업무 보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장기요양 수급자 등 관리지원 및 복지용구 제도사업 홍보, 치매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② 노인 관련시설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시니어안전 모니터링,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5) 상담 및 컨설팅 지원

①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 지원 등

②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6) 기타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시장형 사업단 유형

시장형 사업단 유형이란, 식품제조, 카페 등의 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역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①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③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④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타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1) 반제품 제조 및 납품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 조달

 

(2)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 판매

 

(3) 공산품 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 판매

 

(4)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5)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 공동으로 경작, 판매

 

(6) 아파트 택배

- 아파트 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 집하하는 사업

 

(7) 지하철 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8) 세차 및 세탁

-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및 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

 

(9)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제조 판매사업,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형 유형

취업알선형 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가능하며, 근무시간, 및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관리사무 종사자

 경영,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혹은 기타 사무직

 

(2) 공공/전문직

 교육 관련 종사자 및 기타 전문직

 

(3) 서비스 종사자

 예식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운송 및 여가 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그 외 배달원 등이 있다.

 

(4) 판매 종사자

 계산원 및 매표원, 판매원 및 판매 단순종사자

 

(5)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농업, 어업 작물재배 종사자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종사자, 기타 기능 관련직

 

(7) 생산, 제조, 단순 노무직

 생산 / 제조 - 단순 노무직 외 기타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참여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다수의 노인을 고용할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기업 및 단체 등.

 

 

     전화번호 ☎ 1833-7128

 

참여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근무 시간 및 급여는, 기업 및 기관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세부사업으로는,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베이커리류 제조,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사업, 시설관리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1) 기업인증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

 

(2) 모기업 연계형

 모기업의 지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3)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 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4)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5)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세부 유형은, 인턴, 장기취업유지형, 세대통합형이 있으며, 근무시간 및 활동비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른다.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070-8858-8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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