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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연생이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생각하여  내놓은 정부 보조금 입니다. 19세이상 세대주,무주택자에 해당 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신청 할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가능 하다고 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한 아래 링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다름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해 (우리,국민,기업,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임차 보증금으 5%이상 납입한 영수증

③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④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⑤대상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⑥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①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두를 제외한 만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②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증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③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④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신혼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       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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