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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파격적인 출산을 지원합니다. 금리 1%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특례금리 고정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소진 시에는 대출문턱을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대출 자격조건
대출 신청자는 보통 국내 거주자이며, 출산 예정인 부모로서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산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연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2) 소득 조건: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가구의 총소득이 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됩니다.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대출 신청자라면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자산 조건: 가구의 자산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4) 대출 신청 시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2)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급여통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해당됩니다.
3) 부동산 관련 서류: 주택 구입 시에는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출산 증명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은 해당 연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상담 및 검토: 은행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3) 승인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자산,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이 나면 대출이 지급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안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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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금리 우대 및 기간 연장
연 1.6~3.3%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특히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매 각 아이 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특례금리 고정 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동안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