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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파격적인 출산을 지원합니다. 금리 1%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특례금리 고정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소진 시에는 대출문턱을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대출 자격조건

대출 신청자는 보통 국내 거주자이며, 출산 예정인 부모로서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산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연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2) 소득 조건: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가구의 총소득이 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됩니다.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대출 신청자라면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자산 조건: 가구의 자산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4) 대출 신청 시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2)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급여통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해당됩니다.

3) 부동산 관련 서류: 주택 구입 시에는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출산 증명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은 해당 연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상담 및 검토: 은행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3) 승인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자산,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이 나면 대출이 지급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안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1.3 이용불가 2.7~3.3 7.5~1.3 이용불가 2.3~3.0

 

금리 우대 및 기간 연장

연 1.6~3.3%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특히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매 각 아이 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특례금리 고정 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동안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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