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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제란 의미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액공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공제와 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손해보지 않는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전년도 1월  ~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면, 공제 요건에 해당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 

 

ex)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총액이 1,250만 원이라면 

      5,000 ×  25 % = 1,250만 원 이어서 카드 공제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버리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해서 1,250만 원 이상 써야만 공제에 해당됩니다)

 

ex)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총액이 2,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 원에서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뺍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750만 원 남았으므로  750만 원 × 15% = 112.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의 기본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로 소득 7천만 원 이하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300만 원이 가능하며 초과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서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추가공제까지 포함 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 만원    최대 600 만원까지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200만 원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2023년 소득 공제율은 각 항목별 15%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근로자 총금여액의 25 %를 초과한 금액의 15 %를 소득공제 합니다.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50%까지 공제율이 우대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2023.4.1 ~ 12.31일 동안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료등 사용분 및 전통시장 상용분은 10% 추가공제가 있으며 대중교통 상용분은 2023년간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1. 국세, 지방세 납부, 4대 보험료 납부 

 

2. 해외 모든 결제 건 (해외직구 포함)

 

3. 전기, 수도,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4. 휴대폰 요금, 인터넷요금

 

5. 도로 통행요금:하이패스 통행료 포함

 

6. 등록세 또는 취득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주택/건물, 토지, 콘도,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등

 

7. 생명보험, 손해보험료 보험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공제 포함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 가능

 

8.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수업료, 대학교(원) 등록금 등

   -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가능

 

9.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 단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전년도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10. 면세점 결제 건, 기부금, 상품권 구매 

   -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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