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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은근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조건과 증빙서류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며, 대기업이나 전문직종 이셔서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기본조건

①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②무주택자(12월 31일 기준)

③주택규모 85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④계약자가 근로자 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7천만 원 이하 일 경우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해 준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7% 그 이상이면 15% 적용.

 

내 연봉이 5,500만 원 이면서 23년도에 낸 월세가 720만 원(월 60만 원)이라면  720만 원 × 17% = 1,224,000원을 환급받는다. 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는다.

 

이번 24년 연말정산 (23년 귀속)의 경우 작년대비 공제 규모가 5% p 늘어서 월세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단, 월세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이므로 아무리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내셔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세 공제에는 순수 월세만 포함돼도 관리비나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증빙서류

①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와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수 있는 ①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②월세 계약서 사본 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 가능한 ③지급증명서 서류가 필요 합니다(무통장 입금 영수증도 가능).  

 

계약서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 와이프, 남편이 대신 써줘도 상관없지만 이체는 본인 계좌로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대기업 또는 전문직으로  월 7천만 원이 넘어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고 소득공제로 공제받는 법이 있습니다.

 

이미 월세를 납부한지 시간이 흘렀지만,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집주인이 반드시 임대사업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임대차 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은 [홈텍스]에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 접속 > 우측하단의 [주택임차료 (월세)] > 관련 내용입력 및 증빙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한 후 등록하기만 눌러주면 끝.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나 네이버등으로 간편 로그인됨.

 

▶이번 연말정산때 까먹고 공제 신창을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건 그 만큼 현금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에 공제 한도는 200만 원 ~ 300만 원입니다.

내가 현금으로 쓴 전체 금액에서 내 총급여의 25%를 제외하고 난 뒤 각 각 공제율을 곱애서 나온 금액이 200만원 ~ 300만원 한도 까지 인정해준 다는 뜻입니다. (현금 30%  ,신용카드 15%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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