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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역을 혹시 빠트리셨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나 있습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난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의신청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정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가산세, 세금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가 되는 항목
①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③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④ 수급자 증명서
⑤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⑦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⑧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⑨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
⑩ 의료비 지급명세서
⑪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⑫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⑭ 주택임차차입금, 장지 구택 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 공제
⑮ 의료비 세액공제
⑯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 공백기와는 무관한 공제 사항.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②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포함) 소득공제
③ 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투자)등 소득공제
④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공제) 소득공제
⑤기부금 세액공제
⑥ 연금 계좌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이의신청 하는 방법
3월 중순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내용을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는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 >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서류 업로드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를 이미 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중 기존에 신고했던 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 귀속 연도 선택 > 조회 >
▶경정청구 화면에서 누락되거나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을 모두 수정하고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후 2개월 이내에 세액환급이 이뤄집니다.
▶만약 신고서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 불편을 초래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유리한 사례
1.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
2.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3.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4.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종교 관련 직장인 타 종교 기부 사실
5. 외국인과 재혼 사실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실직)는 사실은 알리기 싫어서
7. 부모님이 재혼해 계모, 계부가 생긴 사실을 알리기 싫지 않아서
8. 이혼 또는 미혼 사실로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9.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임대인과 마찰 및 월세 상승우려 되는 경우
10.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해 연말정산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수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