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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일정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치셨다면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①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②신청인의 신분증
③대리신청 시: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②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③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④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⑤'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⑥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⑦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⑧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질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