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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빠르게 위반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교통 범칙금 확인하는 법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www.efine.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은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검색하면 됩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최근단속내역 확인
②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③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교통 법규 9가지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2.긴급차로는 화재, 교통사고, 응급환자 이송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 사용이 가능함. 불법으로 침범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3.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화! 미사용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
4.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 미준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5. 자전거 보호의무: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 시 차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미준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
6. 스쿨존 제한속도: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 미준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
7. 음주운전: 음주운전 시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징역 등의 처벌.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강화.
8.스마트폰 사용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9.고속도로에서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이 부과되는 대상과 벌점의 유무가 있겠습니다.
▶과태료 – 도로 위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되는 것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보다 무서운 게 범칙금입니다. 벌점이 사라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시는 모든 교통범칙금 과태료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