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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출산휴가' 라고 말을 하는데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이며 유산과 사산도 포함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024년 3월 25일인 경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45일 후인 2024년 5월 8일을 넘기는 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쌍둥이의 출산휴가 기간]
여성근로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출산휴가가 90일인 것과는 달리,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출산예정일 이후의 기간도 45일이 아닌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여금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상한액)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급여 신청기간
[출산급여 신청하는 기간]
①우선 지원 대상 기업: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②대규모 기업: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90일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③준비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
출산급여 신청방법2가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확인서 신청일 검색(클릭): 확인서 신청일 검색을 누르면 회사에서 제출된 출산전후휴가확인서가 조회가 되어 선택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급여신청구분에 '출산전후휴가'가 체크로 표시됩니다. ▶ ⑦번 항목에 있는 '이번 회자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확인서 제출 후 1달 뒤 기간부터 자동으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센터방문 접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휴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회사소재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