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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로써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 주택 보유자도 누구나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예산이 소진 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아래 링크 확인 하셔서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용 앱 신청)

  ①비대면 채널 접수방식으로 진행시 금리 0.1% 우대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하여 입력

  ② 절차:(스마트주택금융앱 신청) > 심사(잔금 70전 신청) > 은행 통지 > 은행검토/진행 (30일 이내 새행 필수)

 

▶t-보금자리론(은행 영업접 접수)

  ①은행 영업접 접수 방식으로 금리 0.1% 동일하게  우대

  ②절차: 상담신청 > 은행방문 > 서류제출 > 심사 > 결과 통지 및 진행

  ③취급은행: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신청대상

①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②신용 평가 및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자(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①9억원 이하의 주택

②대출 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자

③소득 상한 제한 없음

④LTV 최대 70%  DTI최대 60%

 

상품구조

①대출한도는 최대 5억

②만기 10,15,20,30,40,50년

③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리 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①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②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①투기지역 담보물 (0.1%p),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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