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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연탄등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혜택받으세요.

 

※ 아래 버튼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양식).pdf
0.17MB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 1600 ~ 3190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및 사용방법 

지원금 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여름 바우처 3만 1,300원 4만 6,400원 6만 6,700원 9만 5,200원
겨울 바우처 24만 8,200원 33만 5,400원 45만 5,900원 59만 7,500원
총 지원금액 27만 9,500원 38만 1,800원 52만 2,600원 69만 2,700원

사용기간 및 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 ,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

 

           하절기의 경우 전기, 동절기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                                      카드 발급 필요 없음)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및 사용 : 읍 · 면 · 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면 되는              데, 주택용 LPG 또는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LPG, 휘발유, 경유 등)는 구입이 불가하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난방비 절약 꿀 Tip

  •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밸브를 잠가라 ...
  • 난방 하지 않을 때도 외출모드를 켜둬라 ...
  • 정기적으로 난방수 교체를 하라 ...
  • 셀프 난방을 하라 ...
  • 외출 시에는 겨울 3종 세트를 꼭 챙겨라 ...
  • '뽁뽁이'를 무시하지 마라 ...
  • 문풍지의 기적을 체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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