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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혜결 하여 예술가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공하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술인 지원금 종류
① 창작 디딤돌 :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일 년에 (상반기3월, 하반기7월)로 분할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② 창작 씨앗: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생애 한번 지원됩니다.
지원금 자격조건
▶"예술활동증명"을(창작 디딤돌)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창작 씨앗) 예술 창작활도를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
▶신청인 (1인)소득인정금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지원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②우편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 1회 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 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주소: (04637)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창작준비지원팀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우편 신청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늘어났고 예술인창작지원금의 사업목적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직 급여 수급 예술인들 또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소득 산정 시 실업금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심의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시 원로, 장애인 예술인은 배점제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