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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있으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KBS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TV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 해지할 수 없는 걸까요?
KBS TV 수신료 해지신청 가능?
▶TV가 있으나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신 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한전이나 kbs에서 tv보유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tv 가 없다고 한 뒤, kbs tv 수신료 해지신청을 한다.
▶사실 아직까지는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후 KBS TV수신료를 납부치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TV 수신료를 해지 하시려면 먼저 TV수신료 분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 사용하세요
[온라인으로 TV수신료 해지 신청]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 검색하고 'KBS 수신료|디지털 KBS' 접속 후 로그인 진행
2.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선택 후 'TV신규등록/TV말소' 클릭
3. 1:1 메일문의로 넘어가게 되면 '신규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선택한다.
4. 입력사항들을 전부 입력 후 오른쪽 아래의 '등록'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 순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하는 방법]
전화를 통해서도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화를 이용한 수신료 해지 방법입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해지 신청 후
TV가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 KBS에 문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연결
▶ 상담원 연결 대기 후 해지 희망 의사 전달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확인 및 해지 사유 고지
▶ 해지 완료 및 처리 결과 안내 수신 전화를 이용한 해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신료 환불 방법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절차]
KBS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한구전력 고객센터와 KBS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금액은 한국전력에서 바로 환불 처리가 가능하지만 , 그 이상의 금액은 KBS 분리 이수과에 추가 접수를 해야 합니다.
[환불금액]
KBS 수신료는 월당 2,500원으로, 환불 금액은 해지 신청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이사 후 24년 8월에 해지 신청을 했다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신료인 17,500원이 환급됩니다.
▶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 123번 전화 후 접수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전화 접수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5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증명자료(거주지 건물사진, 집 동과 호수 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