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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35세 임산부를 대상으로 5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5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고위험 임신 가능성으로 산전 진료나 검사비가 2배 이상이다. 임신확인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 지원금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을 취합하여 1회 신청)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건강힐링→ 임산부 지원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이용대상, 이용방법,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 건은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검사(진료)비까지 소급 지원

※ 대리 신청 및 지급 계좌 제3자 변경 등의 경우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으로 가능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임산부 모습

 

 

출산전후 휴가 급여 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람들이 흔히 '출산휴가' 라고 말을 하는데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이며 유산과 사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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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총 10일의 휴가를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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